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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원생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어린이집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꼬집어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5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6명을 17차례에 걸쳐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작년 1월 다섯살짜리 원생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꼬집는 등 그 달에만 15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걸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