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추신수 부친 빌린 5억원 안 갚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1-24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40대 가장 투신, 부인과 자녀 망치로 살해… “밤이 무섭다”

때리고 꼬집고 던지고… 7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시킨 21살 엄마

스폰서 보호하려 ‘남친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멤버… 미인대회·모델 출신

국제유가 반등 속 전국 휘발유 최저가 ‘1235원’…어디?



[카드뉴스] 추신수 부친 빌린 5억원 안 갚아 징역 5년 구형

미국 메이저리그 추신수의 부친 추모(65)씨가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추씨가 범법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추 씨는 동업자이던 전 사천 시의원 조 모 씨와 함께 지난 2007년 5월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추 씨는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려는 데 5억 원이 부족하자 돈을 빌렸고, 팔려던 다이아몬드를 홍콩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83,000
    • +3.46%
    • 이더리움
    • 4,462,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0.74%
    • 리플
    • 819
    • +0.99%
    • 솔라나
    • 302,300
    • +5.55%
    • 에이다
    • 825
    • +2.23%
    • 이오스
    • 782
    • +4.27%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6.11%
    • 체인링크
    • 19,730
    • -1.99%
    • 샌드박스
    • 409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