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지코틴트‧수지모자 안돼!”…스타들, 퍼블리시티권 승소 확률은?

입력 2016-01-21 08:05 수정 2016-02-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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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코틴트‧수지모자 안돼!”…스타들, 퍼블리시티권 승소 확률은?

‘지코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스메틱 브랜드 비욘드의 립 제품인데요. 블락비 멤버 지코가 20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기의 이 름이나 사진에 대한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슈가 된 대표적 스타는 수지 입니다. ‘수지모자’를 판매한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000만원을 배상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프터스쿨 유이는 블로그에 ‘유이 꿀벅지’란 홍보글을 게재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싸이, 2NE1 씨엘, 손담비 등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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