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안전용기 재검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LPG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된다. 제조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은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받는다.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20년이 지난 오래된 용기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빠뜨려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해 불량용기가 유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4년 5월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돼 있던 23개 LPG용기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했는데,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전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실제 연 1회 점검이 이뤄져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돼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LPG용기 제작 때부터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이 기록된 RFID(전자태그)를 부착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시행한다.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지정 취소’ 요건은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에 3회 위반’으로 개선되며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한 차례만 실시해도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도입되도록 2차관 주재로 23개 전문검사기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