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공급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올해보다 3개 줄어든 204개로 정해졌다. 향후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제한적' 재지정 결정을 내린 만큼 향후 중소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기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ㆍ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204개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는 올해 207개에서 3개가 줄어든 규모다.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대기업들은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204개 품목 중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제품은 △서버 △디스크어레이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볼라드 △차양 △기타이동식화장실 △잡석 △정찬식기세트 △막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포설형탄성포장재 △동영상제작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13개다. 반면,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13개 신규 지정제품의 약 1조3000억원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의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중견ㆍ대기업계와 이견을 보였던 개인용컴퓨터(PC),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재지정돼 눈길을 끌었다.
PC는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해당 업종의 창업ㆍ고용 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 점을 인정받아 재지정됐다. 전자칠판도 대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있도록 '사립학교제외'를 명기하는 조건으로 지정됐으며,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의 경우도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제품에 한해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재지정됐다.
콘크리트파일과 레미콘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20%'로 두는 조건으로 재지정됐다. 콘크리트파일은 제품 수급을 감안해 공공시장의 20% 범위 내에서 중견ㆍ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레미콘은 수도권을 범위로 한 20% 내에서 참여토록 일부 시장을 개방했다.
해당 품목 중소기업계에선 재지정이 된 것은 다행이지만,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제한적' 재지정인 만큼,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 실제 앞서 PC업계에서도 지난 3년간 제한적 지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의 효과를 100% 누리지 못한 바 있다. '20% 제한'에 묶인 중소 콘크리트파일과 레미콘기업들은 물론, '고기능 제품 제한' 조건이 붙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테 품목의 중소기업들도 씁쓸한 표정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과 달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중견ㆍ대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등을 명분으로 삼고 정부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자체에 '옵션'이 붙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만 남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