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PO 제도, 내년 3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입력 2015-1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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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등록제’ 개정법안, 국무원 통과…내년 3월 전인대 확정 후 시행될 듯

▲중국 난징의 한 증권사에서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증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난징/신화뉴시스
▲중국 난징의 한 증권사에서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증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난징/신화뉴시스

중국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기업공개(IPO) 등록제가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승인이 필요한 상장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주식발행등록제’ 개정법안이 이달 초 국무원을 통과했다고 증권시보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개정법안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되면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시행된다.

샤오강 증감회 주석은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IPO 등록제’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자본시장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더 쉬워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제를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위 조절용)수문’을 한꺼번에 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IPO 제도가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많은 기업이 시장으로 한꺼번에 몰려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등록제가 시행되면 IPO 예정 기업들은 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전보다 심사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시보는 “(등록제 시행은)투자가들이 상장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가치, 수익성 등을 스스로 판단해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게 돼 위험 부담이 있다”며 “신청사들의 허위 자료 공시 여부를 자세히 가려 엄중히 처벌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쉬광푸 상하이 인지자산관리공사의 수석 분석가는 “등록제 시행에도 당국이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상장기업 숫자 등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예전부터 IPO 등록제 시행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난여름 증시 폭락으로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증발하면서 등록제 시행을 연기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6월14일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 3개월간 폭락세를 반복해 시가총액 5조 달러(약 5876조5000억원)가 증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IPO 등록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증시 상장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등 IPO 시스템의 시장화 개혁이 큰 진전을 이루게 된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주식시장에서 상장 신청 후 인가를 기다리는 기업은 675개사로, 이들의 상장액 규모는 63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중국 증시 상장사는 2613개이고 이 가운데 내국인 전용 A주는 2509개, 외국인 전용주식인 B주는 10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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