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연봉 5500만 이하, 세액공제 우선 모색해야 절세효과↑

입력 2015-12-18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으로 2015년 납부할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직장인이라면 무엇보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궁리를 먼저 해야 한다.

또 연봉 5500만~7000만 원 사이인데 올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달 뗀 원천징수세액보다 커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직장인은 추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물색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자신의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싶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입법의 영향으로 공제 효과가 커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궁리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에 따르면, 통상 연봉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때의 절세효과는 절대적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의 중요성이 커진다.

모든 연봉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에 따라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하는 ‘결정세액’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뗀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절세 솔루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절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2015년을 넘기지 말고 서둘러 절세 솔루션을 찾아야 ‘13월의 세금 폭탄(추가납부)’을 ‘13월의 보너스(환급)’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결정세액부터 알아봐야 할 필요가 중상위 연봉자보다 크다.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지난 4월 연말정산보완대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 표준세액공제(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4만3000원)만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공제를 받기 위해 발품을 들일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도 결혼여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절세형 저축‧투자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두 가지 절세효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항목 절세(16.5%),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 항목의 절세를 모색해 봐야 한다.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음에 따라 실제 절세되는 비율이 최고 7.425%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6.5% 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연봉 3000만~5500만원 사이 직장인은 ‘세액공제➜소득공제’ 순으로 절세를 꾀하고, 올해 말이면 가입시한이 종료되는 소장펀드는 향후 연봉 상승 때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올해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 직장인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100만 원 당 16만5000원 정도로 비슷하므로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공제를 먼저 살펴본 뒤 여건상 추가불입이 가능한 절세금융상품 투자로 절세를 모색하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조언이다.

연맹은 이와 함께 “연봉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대부분 소득공제 100만 원 당 절세액이 최저 16만5000원, 최고 41만8000원으로, 세액공제 100만 원당 절세액인 13만2000원 또는 16만5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구간 직장인은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까지 추가되는 부양가족공제를 가장 먼저 타진해본 뒤 벤처기업투자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의 절세 대책을 차례로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추가불입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절세비율은 연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봉대별로 각 공제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에 따라 절세순서를 잘 조절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94,000
    • +3.74%
    • 이더리움
    • 4,435,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51%
    • 리플
    • 814
    • +0.25%
    • 솔라나
    • 294,900
    • +3.29%
    • 에이다
    • 813
    • +0.25%
    • 이오스
    • 778
    • +5.42%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2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150
    • +1.4%
    • 체인링크
    • 19,460
    • -3.66%
    • 샌드박스
    • 40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