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法·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입력 2015-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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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국회의장 ‘직권상정’ 거부…정부·여당 ‘긴급재정명령’도 쉽지 않을 듯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를 피할 직권 상정 추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추진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이다. 이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 변동에 따른 경제 부담 증가에 대비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대기업을 위한 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영리화를 시도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묶여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그나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틀간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 설득에 실패하자 ‘직권상정’ 추진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국회법에 따른 직권상정의 예외적 허용 기준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자 여당은 이날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국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시행에 앞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당시와 상황이 달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경우 본격적인 20대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국회에서 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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