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김현중 유전자 검사, 왜 박시후가 떠오를까?

입력 2015-12-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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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현중(사진제공=뉴시스)
▲배우 김현중(사진제공=뉴시스)

배우 김현중(29)이 결국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하면서 전 여자친구 A씨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비난과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비교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소송으로 얼룩진 배우 박시후(37)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현중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A씨와 A씨의 아들을 만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 응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김현중과 A씨에게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다.

유전자 검사는 김현중과 A씨의 긴 법적공방을 종료할 결정적 증거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면 아빠로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A씨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 역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신한다. 오늘 검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김현중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사 결과는 1~2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다. 아이의 아빠가 김현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적, 도덕적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사실 김현중과 A씨의 친자 확인 검사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에 김현중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부대 내에서 출장 DNA 검사를 마쳤다. 하지만 A씨는 “(부대 내 출장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김현중과 아이가 함께 한 가운데 검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친자 확인 외에도 김현중과 A씨는 1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 유산,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A씨의 16억 손배소 제5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배우 박시후(사진제공=뉴시스)
▲배우 박시후(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13년, 20대 여성 B씨의 성폭행 혐의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은 박시후의 경우도 김현중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TV와 스크린을 오가며 한류스타로 활약하던 박시후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고,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는 박시후에 대해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 3개월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박시후의 혐의는 결국 B씨의 고소 취하로 종결됐다. 당시 박시후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모든 수사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박시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고,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시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김현중에 대한 비판은 아직 이르다. 수많은 팬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도 전 대중에 의해 ‘사실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김현중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미 인민재판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이미지 실추는 물론, 향후 그가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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