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아모레퍼시픽의 수출실적은 1억9700만 달러로, 전년(1억3000만 달러)에 비해 5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1억8253만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에 2억 달러(약 2300억원) 수출고지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서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독보적인 기술력 증진과 혁신제품 개발을 이끌며 K-뷰티 트렌드를 창조하고 한국 화장품의 위상 증대와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의 기록은 화려함 그 자체다. 지난 2013년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화장품 기업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1964년 국내산 화장품으로는 최초(‘오스카’ 브랜드)로 해외 수출을 달성했으며, 1980년 12월에는 제17회 수출의 날 대통령 표창(1000만 달러 수출 달성)을 수상했다.
서 회장의 경영능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 회장은 최근 경제전문지 ‘포브스아시아(Forbes Asia)’의 ‘2015 올해의 기업인(2015 Businessman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아모레퍼시픽은 세계 생활용품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에도 지난해 약 4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뒤에 화장품 점포의 사정을 외면하고 본사의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해 고발당한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관계자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상무 이모(52)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갑질로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은 70개에 달했고, 5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을 뺏긴 곳도 있었다. 이로 인한 특약점들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 726억원 상당이다.
하지만 특약점 측은 추후 아모레퍼시픽과의 계약 갱신이나 제품 공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방문판매원을 뺏겨도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방문판매원 재배정을 특약점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퇴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의 끊임없는 갑질 논란은 서 회장의 도덕적 리더십에 흠집내기 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조사에만 성실히 임하겠다고 할 뿐, 이와 관련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