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ISA 비과세 혜택 5000만원이하 소득자 25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5-12-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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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간사 대행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특법의 경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상정돼 통과된다.

양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000만원 이하 소득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고 인출제한 기간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정부안대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ISA 운용을 통한 순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200만원 이상의 수익에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야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근로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의 2500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에 따른 세제지원책,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등도 수정안에 반영됐다.

또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5억원 이하 ‘동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80%로 정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지만, 이를 1000만원으로 늘리고 19세로 낮췄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여야는 이날 조특법과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 오는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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