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더라도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소속 공인회계사 정모(51)씨와 손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회계사 자격이 없는 이 회사 대표 이모(60)씨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경영자문업체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임직원인 이들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수원 등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기업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현재 시장가치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인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감정을 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토지감정 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채택국체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목적의 토지감정 평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