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SKC코오롱PI가 카네카와의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3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실적을 이어가는 우덕성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SKC코오롱PI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카네카(Kaneka)가 보유한 PI(Polyimide) 필름 특허를 침해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344만 달러(약 154억원)를 인정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수개월 내 소송에 대한 1심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 관계자는 “당사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배심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확신하며, 이 오류는 미국 법률에 따른 법적 검토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 폴리이미드 필름을 계속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개월내에 본 소송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1심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C코오롱PI는 3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내년 호실적 전망에도 특허소송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생겼다.
SKC코오롱PI는 올 3분기에 방열시트용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출액 411억원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94억원, 7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 1분기 보여줬던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액인 종전 399억원 기록을 6개월 만에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SKC코오롱PI의 방열시트용 PI 필름을 납품받는 중국 고객사들이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폰에 이어 애플 아이폰6S에도 방열시트 벤더로 지정돼 향후 글로벌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다.
김병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201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605억원, 3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2012년 이후 4년만에 캐파(Capa) 증설이 이루어짐으로써 외형 성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며, PI필름의 적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다각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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