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뉴시스)
‘체조 요정’ 손연재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손연재를 비방한 글을 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포털사이트 스포츠 게시판에 “돈연재,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9차례에 걸쳐 손연재를 향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말 “손연재, 돈으로 심판 매수 사실 드러나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