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4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총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성 전 회장과의 독대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운전기사 출신 윤모씨를 추궁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두 사람의 독대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가 이 사실을 빌미로 오히려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 전 총리가 선거에 뛰어들 즈음인 2013년 3월부터 충남지역에서 운전비서로 일하다가, 의원이 된 이후에는 서울에서 이 전 총리를 보좌한 인물이다. 같은 해 6월 일을 그만둔 윤씨는 서울지리에 밝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는 이 전 총리에게 서운함을 느꼈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이 전 총리 측은 "윤씨가 2013년 4월 4일 사건 당일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고, 성 전 회장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한 기억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씨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보좌관이 윤씨 모르게 윤씨의 처에게 차용증을 쓰고 500만원을 건네기는 했지만, 윤씨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전 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국회의원 비서진이 되면 정식월급을 받으니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한달 반 기간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하라는 말을 (김 보좌관에게) 들었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한 뒤 나중에는 장난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또 '충남지역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를 놓고 이 전 총리와 대립각을 세운 이모씨 등과 공모해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지적에 대해 윤씨는 "나보다 사회생활을 먼저 한 이씨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받았을 뿐이고, 비슷한 시기에 언론인터뷰에 나선 한모씨 역시 나는 잘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주신문을 통해 김 보좌관이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윤씨에게 아침 7시가 되기 전부터 전화한 사실 등을 들어 회유의 과정이 실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씨의 주장을 잘못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보좌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에 위치한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