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이 12월 말 종료되면서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다.
세금 인하 혜택은 12월 말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12월 말일까지 출고되지 않으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칫 계약이 늦으면 연말까지 차를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투싼은 지금 계약해도 이미 계약된 물량이 많아 올 해 말까지 차를 인도받을 수 없다. 월 7000~1만대 이상 팔리는 인기차종인 아반떼, 그랜저, 싼타페 등은 지금 계약하면 12월 말까지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지만 12월에는 내수가 몰리는 상황이어서 계약을 결심한 소비자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기아차의 경우에도 쏘렌토는 지금 계약해도 연내 출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7인승 모델만 개소새 인하 혜택 대상인 카니발은 이달 중 계약하면 최대한 12월 말까지 출고를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스포티지 역시 인도받는 데까지는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를 결심했다면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쌍용자동차는 체어맨 W 및 렉스턴 W, 코란도 C 등은 지금 계약을 하면 12월까지 차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인기가 높았던 티볼리는 출고 대기 물량이 많아 잔업 및 주말 특근 등 최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GM의 경우 임팔라는 지금 계약해도 올해 출고가 불가능해 개소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수입차의 경우도 일부 인기 차종의 주문이 밀려 있어 구매에 앞서 개소세 혜택이 가능한지 해당 영업소에 문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