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경우 손 등을 빨아 이들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색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 △치약 등 구강청결제와 같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돼 왔다.
식약처는 또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해 아토피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되지 않도록 했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아토피 피부에 보습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