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독과점을 막기 위해 국내 면세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면세사업권의 수수료를 최대 100배까지 올리자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면세점 사업의 수익성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월 현행 특허수수료인 매출액의 0.05%를 5%로 100배 올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 역시 지난 9월 시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공항처럼 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고가를 써내는 업체에 특허를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지난달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특허수수료 상향 방안에 관한 발제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정성평가)을 유지하는 동시에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0.05%→0.1%)까지 차등상향 △정성평가(70%)+특허수수료(입찰) 평가(30%) △특허수수료 경매방식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과점을 막고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수수료를 입찰 경쟁에 붙이는 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서울대 교수)은 “정부에서 사업자를 결정하지 말고 업체들이 수수료를 적어 넣는 경매방식을 활용하면 국가 재정수입을 늘리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승희 K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면세점은 매입구조라 재고관리 부담을 사업자가 지게 된다. 게다가, 환율에 따라 수익 변동이 크다”며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