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파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한모(3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 760여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폰으로 팔거나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3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의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몰래 스캔하거나 매장을 찾지 않고 휴대전화 개통을 원하는 고객의 신분증 사진을 채팅앱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 200여대를 개통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판매 장려금 등 2억원 상당을 챙겼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전화기를 중고폰으로 팔아 돈을 챙겼다.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회사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정보 1건 당 평균 18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들은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로 한 달간 통화내역을 발생시키고 6개월간 회선을 유지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요금 등은 자신들의 계좌에서 나가게 해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고객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할 방침"이라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땐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돌려받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