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조5000억 위안(약 618조6250억원) 규모의 양로기금 등이 포함된 중국 연금이 중국 증시에 투입될 예정이다.
리중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각종 연금에 기금의 30%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경제망이 보도했다.
지난 8월 요우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도 양로기금의 투자 가능 금액 2조 위안 중 최대 30%인 6000만 위안까지 증시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요우 부부장은 자세한 주식투자 허용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다.
요우 부부장은 “지난해 말 기준 양로기금의 누적총액(순자산)이 3조5000억 위안을 넘어섰고 이중 지급예정분과 지급준비분을 빼면 2조 위안의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로기금 투자규정에 따르면 주식, 주식형 펀드, 균형펀드(주식·채권 등 균형 잡힌 투자신탁) 등 주식상품 투자 한도는 30%이다. 나머지 70%는 전환사채나 주가지수 선물거래 등 단기 금융시장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양로기금 일부의 증시 투입은 기금의 안전한 자금 관리와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증시 부양이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당국의 이번 조치가 증시 구제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