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 내 공급물량에도 분양가 원가 내역이 공개되고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선에 맞추는 상한제가 실시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그간 사학법 등 양당간의 이해관계 맞물려 처리가 지연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양당간 합의를 거쳐 일부 수정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단지라도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건교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했다.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외하고 학계, 업계, 관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을 비롯해 6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입주후 10년 이상 지나야 사업주체에 환매) 등을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