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12편에서 40편의 광고를 상영해 관객에게 알린 영화 상영 시간을 10분 이상 지연시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극장이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데도 광고를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이번 소송을 기획했다는 민변은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예정이며 광고상영으로 인해 영화가 티켓과 광고 등에 표시된 시간에 상영되지 못한 데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