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 형사처벌될까 …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15-10-13 15:30 수정 2015-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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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다르면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을 취급해서는 안되는 지위에 있는 고 이사장이 위원 임기만료 후 김포대의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변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변회가 고발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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