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1000억원대 조세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후 2시 16분 현재 현대중공업은 전거래일 대비 3300원(3.47%) 오른 9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세청은 2006년 현대중공업이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하고 현대우주항공이 부도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을 조세회피로 보고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던 2006년 세무조사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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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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