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재테크]金투자 직접 하려면 거래소로

입력 2015-10-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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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수료 면제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안해…증권사 등 전용계좌 우선 개설을

금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거래소로 눈길을 돌려보자. 잘 알려지지 않지만 KRX 금시장은 수수료와 세금 측면에서 혜택이 많다.

KRX 금시장(8월 22일 종가 기준)에서 인터넷을 통해 순금 37.5g을 주문했다면 매입 가격은 161만6250원이다. 같은 무게의 순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구입하면 아무리 저렴해도 18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가격 차이 원인으로 탁월한 세금 혜택을 꼽았다. KRX 금시장에서는 실물로 금을 인출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반면 시중에서는 부가가치세 10%와 판매점의 수수료가 가격에 선반영돼 거래된다.

또 거래소에서 금을 거래할 때는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호가 차이가 없다. 현물로 거래할 때는 팔 때 가격과 살 때 가격의 차이가 있다. 금거래가 주로 실물사업자가 매도하고 개인투자자가 매수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개인투자자가 차익을 거두려면 매수와 매도의 호가 차이 이상으로 금값이 상승해야만 한다.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금 거래방법은 골드뱅킹과 금ETF와 비교해도 장점이 뚜렷하다.

골드뱅킹은 은행에서 금융상품으로 금을 거래하는 방법이다. 현물거래와는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또 각 은행별로 4.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골드뱅킹은 적금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과 예금자보험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금ETF도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15.4%를 부담해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또 운용수수료도 1% 이상씩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금거래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뿐더러 취급수수료도 0%대로 저렴하다.

황선구 한국거래소 금시장운영팀장은 “거래소에서 금거래를 하면 사실상 가장 싸게 살 수 있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며 “게다가 거래소 금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를 통한 금거래 방법은 주식 거래와 비슷하다. 투자자들은 먼저 금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방문해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화 등으로 주문을 할 수 있다. 거래 시간은 현행 주식 거래시간과 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뤄진다. 단, 결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매수자는 현금 100%를 사전 예탁해야 하고, 매도자는 금을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후 주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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