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규제 완화]금융위, 개인연금의 ETF 투자허용… 증시 유입자금 확대 기대

입력 2015-10-02 15:34 수정 2015-10-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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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ETF 투자지분은 20%에서 50%로 확대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개인연금의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ETF 투자가 늘면 국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 증시 안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연내에 연기금의 ETF 편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연금에 ETF를 편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제외한 ETF의 편입은 가능해진다. 또 퇴직연금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합성 ETF 중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의 편입은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국내 ETF 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연기금 수요에 적합한 ETF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최대 2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대상펀드가 ETF인 경우는 투자 한도를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ETF의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를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ETF의 상장 심사 기간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해 상품 출시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ETF 상품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회사형 ETF의 상장 허용 △해외지수형 상품 개발 △외국 ETF의 동일상품 편입한도 확대(20%→100%)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제도가 첫 도입된 2002년 이후 2013년까지 연 평균 40% 가량 성장했다. 그러나 2014년 시장규모 19조7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올해 7월 기준 18조9000억원까지 줄었다.

ETF의 투자자 거래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이 35.9%로 기관투자자(23.7%)와 외국인(21.0%)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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