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려질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A부장검사에 대해 총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각종 비위의 조치로는 경고와 주의, 인사조치 등이 있다. 경고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검사에게 경고장이 전달되고, 인사기록에 내역이 남는다.
감찰위원회에서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처리할 사안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 감찰위에 회부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