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제품 관련 정보의 주요 내용은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정보 △화장품의 구매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며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명절에는 평소에 비해 커피·콜라나 자양강제 액제(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을 많이 마실 수 있는데, 콧물 기침·두통 등에 사용하는 종합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함께 복용해 과량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가슴 두근거림·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용법·용량 등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는 연령별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손이나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얼음 대신 찬물을 이용해 화상 부위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좋고,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바셀린을 바르거나 마취제 성분이 묻어 있는 화상거즈를 붙여 주는 것이 좋다.
성묘 등 야외 활동 시에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성분이 함유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써진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는 피부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제품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지방(세포) 분해’ 등이 기재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된다. 특히 보습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름개선·미백 및 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무스·스프레이와 같이 고압가스를 사용해 뿌리는 제품은 가능하면 20㎝ 이상 떨어져 사용해야 하고, 눈주위나 점막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석 등의 시기에는 무료체험방·떴다방 등에서 의료기기 체험을 권유하고 어르신들께 각종 선물과 공연 등을 제공하며, 의료기기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품목명·허가번호 등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와 사용법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