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병석 의원 "공정위 제재받은 롯데마트-LG화학, 동반성장 우수기업,형평성 상실"

입력 2015-09-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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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은 17일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받은 기업도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대기업의 횡포를 항의 했더니 곧바로 보복한 대기업도 ‘보통’에서 ‘양호’로 격상하는 등 동반성장 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법행위를 한 이런 대기업들이 직권조사 면제혜택을 받는 것은 (현행규정 최우수, 직권조사 면제2년/우수, 직권조사 면제1년)문제“ 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판촉비용을 부당전가하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지난 5월 20일 공정위로부터 무려 13억8,900만원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며, LG화학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5,000만원) 검찰에 고발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등급으로 부여 받은 것은 평가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 경품사기, 가짜 신발, 납품업체 보복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홈플러스가 전년의 ‘보통’에서 올해는 ‘양호’로 평가를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은 공정위의 정량평가 50%, 동반성장위의 정성평가 50%인데 위법 행위를 해서 공정위로부터 감점을 받아도 동반위에서 협력사 평가를 인정해 상위등급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비춰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감점조치를 평가 중간단계에서 하는 현행 방식보다 최종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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