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창동 일대에 124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북창동 12-1번지 외 1필지(소공동 112-66번지)에 대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결정했으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지하 3층~지상 12층, 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덕수궁, 시청 등과 인접해 있고 문화·관광시설이 활성화된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명동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당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또 도시·건축공동위에서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 암사지구의 지구단위계획도 수정가결했다. 암사지구 지구단위구역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지역이다.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올림픽로변 건축물 높이와 최대개발규모를 완화한 것이다. 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주차출입구를 조정하는 등 간선로 주변의 보행·차량 여건도 개선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과 연계해 올림픽로변을 암사유적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 권장용도와 공연장과 전시장 등 지정용도를 새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