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를 담당할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ㆍ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인력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태풍ㆍ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현장 손해 평가 인력으로 활동한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전문 자격시험을 도입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1차 시험 과목은 상법 보험편·농어업재해보험법·재배학·원예작물학이며 2차 시험 과목은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등이다.
첫 시험은 오는 12월5일 치러지며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다. 시험 장소는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