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30대 미만의 청년층을 16% 더 신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노동개혁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명 이상 7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 것으로, 퇴직자 수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40%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채용뿐 아니라 장년 고용 안정까지 이룰 수 있다"면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대비해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능력 중심의 노동시장 정립과 연계돼 있어 의제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입법 과제로 ▲통상임금 개념 정의·제외 금품 명시(근로기준법)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정건전화(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보험법)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및 보호 실효성 강화(기간제법) ▲파견규제 합리화 및 파견·도급 기준 명확화(파견법)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