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00명 중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받기 때문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조기연금 수령자는 45만50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6000여명의 15.24%에 달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인데 이 조기연금 수급자와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조기연금 수령자는 18만4608명에 불과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168명)의 8.59%에 수준이었다.
이후 △2010년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219명(14.9%)으로 꾸준히 늘었다.
조기연금 신청자는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지는 탓이다.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은퇴자들이 늘고, 이들이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조기연금을 받으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1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 깎이면서 자신이 애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70%밖에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