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스스로 내진 설비를 보강할 경우 지방세 일부가 감면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민간 소유의 건축물을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비를 설치할 경우 올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가 한기적으로 감면된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높이 2층 이하, 전체면적 1000㎡ 미만의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건축의 경우 감면 범위는 취득세의 10%, 5년치 재산세의 10%이며 대수선은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 이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강남구청 건축과에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