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출산 및 입양을 한 남녀 직원에게 1년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넷플릭스는 남녀 직원들이 출산 또 입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게 하고자 해당 내용의 유급 출산·육아휴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외에 넷플릭스의 유급 육아휴가 정책에는 업무 복귀 시 자녀 육아를 위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등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필요 시 다시 휴가를 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타우니 그랜즈 넷플릭스 최고인재책임자(CTO)는 “이번 조치는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직원들은 출산·육아 문제로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이번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회사 측은 인재를 잃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복직했을 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3년 제정된 가족의료휴가법(FMLA)에 따라 미국은 12주 무급 출산휴가만 인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유급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이를(유급 출산휴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급 출산휴가 찬성론자들은 미국의 출산·육아휴가 정책이 후진적 면모를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번 넷플릭스의 유급 출산·육아 휴가정책을 대환영한다”고 반겼다.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비율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에게 출산·육아 휴가는 꼭 필요하며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현재 미국 경제상황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급 출산·육아휴가를 주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직원들의 소속감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년보다는 기간이 짧고 제한적인 또 명확한 복직 시기를 정하는 출산 휴가 제도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3개월의 출산휴가 가운데 2개월만 유급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