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유아용품 “中 엄마 마음 잡아라”

입력 2015-08-03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아제한 폐지에 한류 인기도 호재… 상하이 국제박람회 대거 참여 큰 호응

▲‘중국 상하이 국제 유아용품 박람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한 국내 유아용품 업체 부스에서 한 외국 바이어가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베페

국내 유아용품 업계가 중국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산아제한 폐지와 높은 한류의 인기로 현지 유아용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아용품 업체들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유아용품 박람회(CBME)’에 대거 참여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아용품 전시회 전문업체 베페와 코트라(KOTRA)가 구성한 ‘한국관’에 공동 참여한 22개 중소 유아용품 업체들은 이번 박람회 참여로 1억300만 달러의 상담 실적과 9900만 달러 상당의 가계약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9900만 달러의 계약은 한솔교육, 에스티전자 등 22개 중소 유아용품 업체들이 1~2개월 내 준비 가능한 초도물량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형식이어서 향후 본 계약 체결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억300만 달러의 상담 실적 역시 중국 바이어들이 구매를 타진한 규모로, 상담 이후 실제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기대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관이 아닌 독립 부스로 참여한 국내 유아용품 기업들의 성과도 눈길을 끈다.

▲이지홍 다이치 대표(왼쪽)와 씬환이 중국 BB월드 대표가 수출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다이치

국내 유아용 카시트 1위 업체 다이치는 이번 박람회에서 중국 유아용품 전문기업 BB월드(World)와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중국 내 6개 대도시에 매장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다이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지 판로 확대에 큰 우군을 얻게 됐다.

다이치 관계자는 “올해 자체 브랜드로 중국 박람회에 참가한 만큼, 현지에서 다이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중국업체와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지 업계 관계자와 바이어들의 관심을 더욱 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아용품업체 쁘레베베도 자사 브랜드 페도라 S1 휴대용 유모차가 ‘주목받는 제품’으로 선정돼 특별 전시장에 전시되는 성과를 올리는 등 이번 중국 박람회에서 국내 유아용품 업체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다.

이같이 유아용품 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현재 국내 유아용품 업계가 처한 현실이 만만치 않아서다. 최근 몇 년 새 저출산 기조와 병행수입 증가 등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류 인기가 높은 중국에서 최근 산아제한 정책 폐지 추진 등의 호재가 나타나자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유아용품 시장은 오는 2018년 약 1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의 불황과 중국 내 한류 인기, 산아제한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2~3년 전부터 국내 업체들의 대륙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 엄마들은 자국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 신뢰도가 높은 한국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여서 국내 업체들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765,000
    • +3.65%
    • 이더리움
    • 4,568,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0.58%
    • 리플
    • 997
    • +8.25%
    • 솔라나
    • 300,100
    • +1.11%
    • 에이다
    • 815
    • +0.12%
    • 이오스
    • 787
    • +1.68%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700
    • -2.27%
    • 체인링크
    • 19,710
    • -0.95%
    • 샌드박스
    • 411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