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674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587건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토를 완료한 1504건을 기준으로 39.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규제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진 587건 가운데 65.1%인 38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27일부터는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영문신문고'를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의도 접수한다.
총리실은 또 올해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41건의 ‘손톱 및 가시’ 규제를 발굴했으며, 총 73건(52%)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불편 해소 34건, 진입규제 개선 19건 등의 순이었다. 또 소관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 소관 규제가 25건, 국토부 14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3건 등이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나 연료전지로 한정돼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풍력설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동물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 업체를 기존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5곳으로 한정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임상시험 업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상 ‘아토피’가 금지표현이었지만, 앞으로는 아토피에 대한 광고를 가능하도록 했고,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연장했으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