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속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내년 정년 60세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감소를 막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과도한 연공적 임금체계로는 60세 정년의 연착륙이 불가능하고, 신규채용 축소와 인건비 부담, 인사적체 등 개별기업의 혼란과 청년층 고용절벽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해 경총 내 ‘인금체계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임금체계 실무지침 및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연구·조사사업과 사호적 분위기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1부 토론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를 다룬 2부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정년 60세 시행 등 노동시장 고령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직무급으로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임금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역할급’에 대해 소개하며 “90년대 버블붕괴와 저성장, 저성과 압박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성과지향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임금제도의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역할급”이라며 “역할급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기본급을 건드리는 임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과 제도상의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후으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속 회사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의 배치전환이나 전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0세까지 고용을 전제로 하는 한 종전의 정년이 도래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일단 중간 정산한 다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금체계 하에서 고용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과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판단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의 발제 후에는 송강직 동아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