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법원 판결에 실망…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

입력 2015-07-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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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가처분 소송을 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엘리엇은 16일 법원 판결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오늘 법원의 결정에 더욱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또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병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대 0.35)은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됐고,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KCC는 시간 제약 등으로 이에 불복해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이 대법원에 재항하더라도 승산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식상 엘리엇이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미 17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만큼 재항고를 하더라도 판단의 실익이 없어 법원이 각하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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