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사업자의 기업형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나 가뭄과 관련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이날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