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워크아웃을 벗어날 당시 박 회장은 부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여 대표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이날 자숙의 의미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