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개 이상의 중소기업도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평균소득 255만원 이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혼례비ㆍ의료비ㆍ장례비 등은 1000만원, 부모요양비ㆍ자녀학자금은 연 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2.5%다. 융자를 희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여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대적으로 사내 복지수준이 높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돼왔지만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기금 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기업 출연금의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가 향상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주제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 하락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와 대여수익을 창출하는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 도입된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도 근로자 2인 이상 동의로 시작될 수 있게 돼 우리사주조합 설립도 손쉽게 바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