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타격을 받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등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8일부터 이들 지역 주변 도로에서 3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외에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등 시내 302곳이다.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30분으로 한 시간 확대한다.
특히, 시는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에는 홍보용 현수막을 거는 한편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단속 완화 지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와 2열 주차, 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버스 정류장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의 불법 주·정차처럼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이전과 같이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