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화
▲곽유화(사진제공= 페이스북)
여자배구 곽유화의 도핑 양성 반응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24일 "이번 곽유화의 도핑 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와 해당 약물 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유화가 지난 23일 한국배구연맹이 실시한 도핑 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 및 펜메트라진이 검출되며 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게 대해 "몸에 좋다고 한 한약을 먹고 금지약물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소명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검출된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고 강조하며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도핑사건과 관련해 곽유화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곽유화와 문제 약물 제공자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의 선수들이 도핑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