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전략연구소는 ‘내부자거래와 Compliance 전문가 과정’ 을 오는 25일부터 7월9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비해 마련된 것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의 지형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부자거래 규제와 관련해 규제의 범위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와 상장법인의 Compliance 책임자들은 이에 대비해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 내용과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금융당국에서 진행되는 과징금 부과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금융투자회사나 상장법인이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관리체제나 규정의 정비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실제 참가자들이 향후 내부자거래 사건들을 부딪쳤을 때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규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법제를 이론과 실무적으로도 접근하는 등 종합적인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강사는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맡는다. 김 대표는 이 과정을 위해 새롭게 내부자거래 규제만을 다룬 단행본인 ‘내부자거래: 법과 실무’ 를 곧 출간할 예정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법전략연구소 홈페이지(www.sfli.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타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02-701-4185)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