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의 STS반도체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을 전후해 주요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줄줄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은동 이사는 지난 16일 STS반도체 보유 주식 총 7165주를 두 차례에 걸쳐 1주당 5140원에 전량 처분했다. 김 이사는 이번 매도로 3686만8800원을 현금으로 거뒀다.
STS반도체가 기업개선을 신청한 날인 지난 17일에는 황선하 상무가 보유 주식 1만1439주를 전량 장내 매도했다. 황 상무는 1주당 4717원에 처분, 5395만7763원을 현금으로 챙겼다.
다음날인 지난 18일 배성언 상무는 보유 주식 중 6만주를 1주당 4494원에 장내 매도했다. 배 상무는 이번 주식 처분으로 2억6964만원을 현금으로 챙겼으며, 남은 주식 수는 1273주다.
앞서 STS반도체는 지난 17일 지급보증을 제공한 BK E&T의 자본잠식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날 보광그룹 계열사 코아로직과 BK E&T도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눈에 띄는 점은 김 이사가 STS반도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의결하기 전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 임원들이 주식 처분으로 거둬들인 현금은 대략 3억6000만원 규모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