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하기로 발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출산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46만2000원~162만원까지 지원된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기존 고운맘카드와 맘편한 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카드를 5월부터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서비스 대상이 산모 및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까지 확대된 것.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매일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해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 서비스 결제시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해서 곧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를 신청할 수 있다.
또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바우처 포인트(정부지원금) 잔여량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국민행복카드 내 바우처 포인트 잔여량 등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개선에 관한 안내는 보건복지부(129)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카드사 선택권을 확보할 예정으로 10월까지 우리카드, 우체국, 수협, SC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등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