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1.0% 순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대비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62.9%, ‘작년과 동일’하다고 답한 기업은 22.8%였으며, 나아졌다고 본 기업은 13.3%에 그쳤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 “기업의 임금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