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수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전직 포스코건설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2011년 철도영업 담당 상무로 일하며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의 핵심 공사인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 수주를 대가로 S사에서 5억원을 받는 등 2010∼2011년 사이 하도급업체에서 총 1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영업 담당 상무를 지낸 조씨는 비슷한 시기에 고속도로 토목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명목으로 하청업체에서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2011년 4∼8월 신씨와 조씨를 시켜 하청업체 세 곳으로부터 총 17억원을 챙긴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