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면세점의 신규 개설 요건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19개 시내 면세점이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준비 중(강원)이지만 호남과 경북 지역에는 없는 실정이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전년도 전체 시내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 비율이 50%를 넘고 △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2013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40만8000명(광주 15만8000명, 전남 25만명)에 그쳐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외규정 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가 가능하나 이 또한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역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업도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내 면세점 부재(不在) 지역의 신규 개설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인프라 공급이 관광객 수요를 이끄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면세점 설치 여건 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